미국 여행을 계획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항공권을 검색하다 보면, 캐나다를 경유하는 저렴하고 매력적인 항공편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를 경유하려면 비자가 필요한가?”, “경유 시간이 긴데, 공항 밖으로 잠시 나갔다 와도 될까?”와 같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며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출국 당일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여행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비자 컨설팅을 진행하며 수많은 고객들의 캐나다 경유를 도와드린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이 글 하나만으로 복잡하게 느껴졌던 캐나다 경유 비자, 즉 전자여행허가(eTA)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스마트하고 안전한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캐나다를 경유할 때 반드시 비자나 eTA가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항공편으로 캐나다를 경유할 경우, 최종 목적지나 경유 시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유’는 입국이 아니라고 생각해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오해하지만, 캐나다 영공을 통과하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에게 eTA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비자 면제 국가 국민에 대해 사전에 잠재적 위험을 심사하여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비행기 탑승 전 eTA 승인이 없으면 항공사에서 발권 자체를 거부합니다.
eTA(전자여행허가)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의 및 목적)
캐나다 eTA는 전통적인 의미의 ‘비자’가 아니라,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경유할 때 필요한 ‘사전 여행 허가’ 제도입니다.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입국 부적격자를 미리 선별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이라면 여권만 가지고 캐나다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캐나다 도착 후 입국 심사에서 거부되어 다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는 여행객 개인에게는 엄청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캐나다 정부에게는 행정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eT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한 개인 정보, 여권 정보, 여행 목적 등을 입력하면,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의 시스템이 신청자의 정보를 범죄 기록, 이민법 위반 기록 등과 대조하여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몇 분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한 번 승인받으면 최장 5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즉, eTA는 캐나다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캐나다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필수적인 첫 번째 관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국 최종 허가는 캐나다 도착 후 국경관리국(CBSA) 소속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eTA가 필요한 경우 vs. 면제되는 경우 (상황별 분석)
eTA가 필요한지 여부는 국적, 입국 방법, 그리고 현재 소지한 비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기준으로 상황별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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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eTA가 필요한 경우:
-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모든 경우: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상관없습니다. 캐나다 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를 탄다면 무조건 eTA가 필요합니다. 경유 시간이 1시간으로 짧아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 단기 방문 목적: 관광, 친지 방문, 사업상 미팅 등 단기(최대 6개월) 체류를 목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할 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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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가 면제되는 경우:
- 육로 또는 해로 입국: 미국에서 자동차, 버스, 기차를 이용해 육로로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크루즈선을 타고 해로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경에서 여권과 같은 유효한 여행 서류를 제시하고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유효한 캐나다 비자 소지자: 학생 비자(Study Permit), 취업 비자(Work Permit) 등 유효한 캐나다 비자를 이미 소지하고 있다면, 비자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eTA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가 eTA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캐나다 영주권자: 캐나다 영주권자는 eTA나 비자 없이 영주권 카드와 유효한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는 국적에 따라 eTA가 면제됩니다. (단, 미국 영주권자는 eTA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eTA 필요 여부는 입국 ‘방식’이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항공편 이용 시에는 필수, 육로/해로 이용 시에는 면제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경험담] eTA 없이 출국하려다 낭패 본 고객 사례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며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eTA 규정을 몰라 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사례입니다. 몇 년 전,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캐나다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예약한 50대 부부 고객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미국 여행 경험이 여러 번 있었고,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도 미리 발급받아 두었기에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당일, 인천공항 항공사 카운터에서 “캐나다 eTA가 없어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고객은 제게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고, 저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캐나다 이민부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eTA 대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두 분 모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 신청 후 10분 만에 승인 이메일을 받을 수 있었고, 항공사 카운터 마감 직전에 겨우 탑승권을 발급받아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손실은 없었지만,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여행의 시작부터 진을 빼야 했습니다. 만약 시스템 지연이나 추가 서류 요청이라도 있었다면, 수백만 원짜리 항공권과 여행 계획 전체가 물거품이 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캐나다 경유 시 eTA는 선택이 아닌 필수” 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TA와 방문 비자(Visitor Visa)의 근본적인 차이점
eTA와 방문 비자(Visitor Visa, 또는 임시 거주 비자 TRV)는 캐나다 입국을 위한 허가라는 점은 같지만, 그 대상과 목적, 신청 절차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면제 국가’에 해당하므로 단기 방문이나 경유 목적이라면 복잡하고 비싼 방문 비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저렴하고 신속한 eTA를 이용하면 됩니다. eTA는 ‘허가(Authorization)’이고 방문 비자는 말 그대로 ‘비자(Visa)’라는 점, 즉 법적 성격과 심사 강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 캐나다를 경유하는데, 비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입국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항공편으로 경유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와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유효한 미국 비자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캐나다와 미국, 즉 서로 다른 국가의 입국/경유 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여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캐나다의 주요 공항에서는 미국 입국 심사를 캐나다에서 미리 받는 ‘미국 사전 입국 심사(U.S. Pre-clearance)’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두 국가의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캐나다-미국 경유의 핵심: eTA와 ESTA 동시 준비
많은 여행객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캐나다 eTA와 미국 ESTA 중 하나만 준비하거나,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캐나다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캐나다 영공에 진입하고 캐나다 공항을 이용하기 위한 ‘캐나다’의 요구 사항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라 할지라도, 캐나다 땅을 밟는 순간(비록 경유일지라도) 캐나다의 입국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미국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된 국가(대한민국 포함) 국민이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미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입니다.
따라서 ‘인천 → 토론토(경유) → 뉴욕’과 같은 여정이라면, 여행객은 대한민국 여권, 캐나다 eTA, 미국 ESTA를 모두 소지해야 합니다. 항공사 직원은 인천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하며, 하나라도 없으면 탑승권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두 허가 모두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지만, 각각 별개의 웹사이트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미국 사전 입국 심사(U.S. Pre-clearance) 완벽 활용법
캐나다 경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미국 사전 입국 심사(U.S. Pre-clearance)’ 제도입니다. 이는 캐나다 주요 공항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들이 상주하며, 미국행 비행기 탑승 전에 미리 미국 입국 심사(세관 신고, 이민 심사 등)를 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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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입국 심사 가능 공항:
-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YYZ)
- 밴쿠버 국제공항 (YVR)
- 몬트리올 트뤼도 국제공항 (YUL)
- 캘거리 국제공항 (YYC)
- 에드먼턴 국제공항 (YEG)
- 오타와 국제공항 (YOW)
- 위니펙 제임스 암스트롱 리처드슨 국제공항 (YWG)
- 핼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 (Y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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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입국 심사의 장점:
- 미국 도착 후 신속한 이동: 이 절차를 마친 항공편은 미국 도착 시 ‘국내선’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미국 공항에 내려서 기나긴 입국 심사 줄을 설 필요 없이, 바로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LA, 뉴욕 등 혼잡한 공항으로 입국할 때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연결 항공편 환승 용이: 미국 내 다른 도시로 가는 연결 항공편이 있을 경우, 입국 심사 지연으로 비행기를 놓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 입국 거부 시 리스크 감소: 만약 입국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국 땅이 아닌 캐나다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미국 입국 거부 기록이 남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출발지로 돌아가기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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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절차 및 준비물:
- 캐나다 공항 도착 후, ‘U.S. Connections’ 또는 ‘U.S. Departures’ 표지판을 따라 이동합니다.
- 미국 CBP 심사 구역에 도착하면, 키오스크(APC 또는 MPC 앱)를 이용해 여권을 스캔하고 세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키오스크에서 출력된 영수증과 여권, 항공권을 가지고 CBP 심사관에게 가서 간단한 인터뷰(방문 목적, 체류 기간 등)를 진행합니다.
- 이때 유효한 ESTA 또는 미국 비자가 여권 정보와 연동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전 입국 심사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캐나다-미국 간 경유 시간은 최소 2~3시간 이상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 해결 사례] 서류 미비로 미국 입국 심사에서 거절될 뻔한 경우
미국 국립공원 트레킹을 위해 밴쿠버를 경유해 시애틀로 가려던 30대 고객의 사례입니다. 이 고객은 eTA와 ESTA를 모두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제가 컨설팅 과정에서 항상 강조하는 ‘미국 반입금지 물품 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특히 육포, 라면 스프 등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여러 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고객은 제 조언에 따라 배낭에 있던 육포를 밴쿠버 공항 도착 후 미국 사전 입국 심사를 받기 전에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CBP 심사관이 “농축산물이나 음식을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무심코 “아니오”라고 대답할 뻔하다가 제가 알려준 대로 “사실 육포가 있었는데, 규정을 확인하고 여기 오기 전에 버렸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사관은 그의 정직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별다른 추가 질문 없이 입국을 허가해주었습니다. 만약 이를 숨기려다 적발되었다면,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최소 $300에서 최대 $1,000의 벌금은 물론, ESTA가 취소되고 향후 미국 입국이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팁’ 하나가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실과 미래의 여행 기회를 지켜준 것입니다.
캐나다 경유 시 수하물 규정과 처리 절차
수하물 처리 방식은 경유 여정에 따라 달라져 많은 여행객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입니다.
- 미국행 (사전 입국 심사 이용): 인천에서 짐을 부칠 때 최종 목적지(예: 뉴욕)까지 수하물 태그가 붙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공항(예: 토론토)에 도착하면, 일단 모든 위탁 수하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 후 세관 검사를 받고, 미국 사전 입국 심사를 통과한 뒤, 바로 근처에 있는 ‘Baggage Drop-off’ 카운터에 다시 짐을 부치면 됩니다. 이 과정은 미국 CBP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짐이 승객과 함께 미국 세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미국 외 다른 국가행: 인천에서 짐을 부칠 때 최종 목적지(예: 런던)까지 바로 연결(Through-check)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캐나다 경유 공항에서는 짐을 찾을 필요 없이 몸만 환승 게이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항공사나 공항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인천공항 체크인 시 직원에게 “My baggage is checked through to the final destination, right?”라고 반드시 재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수하물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경유 시간을 효율적으로 계산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경유 시 공항 밖으로 잠시 나가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라면 캐나다 경유 중 대기 시간이 길어 시내 관광을 하고 싶을 때, 별도의 ‘경유 비자(Transit Visa)’나 ‘방문 비자(Visitor Visa)’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공편 경유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급받은 전자여행허가(eTA)만으로도 충분히 공항 밖으로 나갔다 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항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입국’에 해당하므로 더 복잡한 비자가 필요할 것이라 오해하지만, eTA 자체가 단기 방문 목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TA 하나로 공항 밖 여행까지! 오해와 진실
캐나다 이민법상 eTA는 단순히 공항 내 환승 구역에만 머무는 것을 전제로 하는 허가가 아닙니다. eTA는 비자 면제 국가 국민에게 최대 6개월까지 캐나다에 체류할 권한을 부여하는 허가입니다. 따라서 경유 승객 역시 eTA 소지자로서 캐나다 입국 심사를 통과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경유’는 여행의 ‘목적’일 뿐, eTA의 효력을 제한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공항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의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이 여행객이 캐나다에 불법으로 체류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 내에 다음 목적지로 떠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유 시간이 12시간 남아서 잠시 토론토 시내를 구경하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 미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입국을 허가해 줍니다.
캐나다 입국 심사 시 유의사항 (경유 여행객 대상)
경유 중 단기 관광을 위해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다음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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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준비 서류:
- 유효한 여권 및 캐나다 eTA: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 최종 목적지행 항공권 (E-ticket): 캐나다를 떠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두거나 인쇄해서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간단한 여행 계획: “CN 타워에 갔다가 저녁을 먹고 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와 같이 간단한 계획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정 증명 (필요시): 짧은 관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신용카드, 약간의 현금 등)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 미국 ESTA 또는 비자 (미국 경유 시): 최종 목적지인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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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관의 예상 질문 및 답변 요령:
- Q: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to Canada?” (캐나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 A: “I’m in transit to the United States. My flight is in 12 hours, so I’d like to do some brief sightseeing in Toronto before I come back to the airport.” (미국으로 가는 길에 경유 중입니다. 비행기 시간이 12시간 남아서 공항으로 돌아오기 전에 토론토에서 잠시 관광을 하고 싶습니다.)
- Q: “How long will you stay in Canada?” (캐나다에 얼마나 머물 예정입니까?)
- A: “Just for about 8 hours. I will be back at the airport by 9 PM for my flight to New York.” (약 8시간 정도입니다. 뉴욕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밤 9시까지 공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 Q: “Where is your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 A: “New York, USA. Here is my ticket.” (미국 뉴욕입니다. 여기 제 항공권이 있습니다.)
- Q: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to Canada?” (캐나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감 있는 태도로 솔직하게 답변하고, 캐나다를 떠날 의사가 확실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 경험담] 경유 목적 입국 심사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책
대학생이었던 한 젊은 고객이 혼자 토론토를 경유하여 남미로 배낭여행을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15시간의 긴 경유 시간 동안 시내를 구경할 계획이었지만, 입국 심사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젊은 나이, 장기 배낭여행, 편도에 가까운 복잡한 항공 여정 등으로 인해 CBSA 심사관이 불법 체류 가능성을 의심하며 2차 심사대로 보낸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출국 전 컨설팅에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 ‘여행 증빙 서류 파일’을 만들어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파일에는 전체 여행 일정표(날짜별 도시, 숙소 예약 내역), 남미 국가 간 이동 항공권 및 버스표, 국제학생증, 여행자 보험 증서,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여행 목적을 담은 영문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2차 심사대에서 긴장한 고객은 말 대신 준비해 간 파일을 심사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심사관은 그의 여행이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되었음을 확인하고는, “Have a great trip”이라는 말과 함께 입국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하마터면 여행의 시작부터 꼬일 뻔했던 위기를 막고, 고객이 1%의 불확실성도 없이 자신감 있게 자신의 여행 계획을 증명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경유 비자(Transit Visa)가 실제로 필요한 경우는?
그렇다면 ‘경유 비자(Transit Visa)’는 도대체 언제 필요한 것일까요? 이는 대한민국과 같은 비자 면제 국가가 아닌, 캐나다 입국 시 반드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Visa-required countries)의 국민에게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인도, 필리핀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캐나다를 경유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방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방문 비자 대신 절차가 간소화된 ‘경유 비자’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유 비자 필요 조건 (예시):
- 비자 요구 국가 국민일 것
- 캐나다 공항에서 48시간 이내에 환승할 것
- 미국을 오가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과거 캐나다 방문 비자 또는 현재 미국 비자를 소지한 경우 등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게 ‘캐나다 경유 비자’라는 개념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eTA만으로 모든 경유 절차(공항 내 환승, 공항 밖 단기 관광 포함)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경유 비자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캐나다 경유 비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에 가려고 캐나다를 경유하는데, 12시간 대기 시간 동안 토론토 구경을 하려면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비자는 필요 없으며, 사전에 발급받은 전자여행허가(eTA)만으로 충분합니다. eTA는 최대 6개월까지 캐나다 체류를 허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공항 밖으로 나가는 단기 관광도 가능합니다. 캐나다 공항 도착 후 입국 심사관에게 경유 중 잠시 관광할 계획임을 밝히고, 최종 목적지(미국)행 항공권을 제시하면 문제없이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캐나다를 반드시 떠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캐나다 경유 eTA를 발급받을 때 가는 날짜만 입력했는데, 돌아올 때도 캐나다를 경유합니다. eTA를 또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eTA를 또 발급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캐나다 eTA는 한 번 승인되면 최대 5년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이 유효기간 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경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입한 여행 날짜는 참고용일 뿐이므로, 유효한 eTA만 소지하고 있다면 돌아오는 경유편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캐나다 eTA 신청 비용과 발급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캐나다 eTA 신청 비용은 캐나다 이민부(IRC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할 경우 캐나다 달러 $7 (CAD) 입니다. 결제는 비자, 마스터카드 등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로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서는 제출 후 몇 분 이내에 자동으로 처리되어 승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동 검토로 넘어갈 경우 며칠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만약을 대비해 최소 출발 72시간 전에는 신청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결론: 철저한 준비가 성공적인 캐나다 경유의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경유에 필수적인 전자여행허가(eTA)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실들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은 항공편으로 캐나다를 경유 시, 반드시 eTA가 필요합니다.
- 미국을 경유할 경우, 캐나다 eTA와 미국 ESTA(또는 비자)가 모두 필요합니다.
- 경유 대기 시간이 길어 공항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도, 별도의 비자 없이 eTA만으로 가능합니다.
- eTA는 한 번 발급받으면 최대 5년간 유효하므로, 유효기간 내에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규정들도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막연한 불안감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며 비자 대행사에 의존하거나, 여행의 즐거움을 스트레스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의 대가인 이븐 바투타는 “여행은 우선 당신을 할 말 없게 만들고, 그다음 당신을 이야기꾼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캐나다 경유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불편한 과정이 아니라, 잠시나마 새로운 도시의 공기를 마시고 소중한 추억을 더하는 멋진 이야기의 한 페이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 담긴 전문가의 조언과 상세한 정보가 여러분의 여정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걱정 없는 캐나다 경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